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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6330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61,937,91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2017. 4.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본사 사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사옥’이라 한다)를 피고들에게 발주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들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요기관(발주처)으로서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장은 2013. 7. 5.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발주처)을 원고, 계약금액을 35,552,526,728원, 착공일자를 2013. 7. 15., 총차준공일자를 2015. 11. 11.,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도급계약의 일부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현장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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