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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110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소관: 조달청)는 2004. 3. 24. 형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수요기관을 인천광역시, 총 공사금액을 39,254,000,000원, 공사기간 2,520일로 정하여 용기포항 건설공사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형진종합건설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546호로 청구금액 315,619,82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청구로 전부금 10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형진종합건설과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인천광역시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상 수요기관인 인천광역시에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그 소관에 속하는 용기포항 건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피고가 수요기관을 인천광역시로 하여 형진종합건설 등과 용기포항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2항은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 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형진종합건설 등에게 위 용기포항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형진종합건설과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인천광역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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