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정한 건물가액 7억 5,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