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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단50277 판결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02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8.29.

판결선고

2017.10.31.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0. ○○ ○○구 ○○대로 564 지상 건물 1층 제5호 상가 47.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우드 ○○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하던 중 1990. 12.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 취득가액을 68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가액인 682,00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16. 7.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0,2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82,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김○○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특별한 사정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인 김○○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위 김○○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요지의 진술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0. 12.경 취득하여 약 24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전산자료의 폐기 등으로 인하여 매입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는 1988. 5.경 거래상대방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기존 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구청의 이전 계획 등 호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주변 상가 등의 시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신문자료 등만으로는 위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기타 피고가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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