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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2013누50533 판결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346(2012.06.01)

전심사건번호

2012서4297(2012.12.20)

제목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요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3누50533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30. 선고 2013구단6346 판결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4째 줄의 "○○○○원"을 "○○○○원"으로 고치고, 제2의 다. (1) 및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같은 (4)항 이하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갑 제1, 2, 5, 6, 8, 12, 13,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강BB, 구CC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김DD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및 세액의 범위

1)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는, 김DD이 2001. 11. 11. 구EE로부터 ○○시 ○○면 ○○리 ○○번지 등 12필지(별지 '김AA 양도소득세 경정예상세액계산' 중 4번째 표 기재 토지들)를 대금 ○○○○원에 매수하였다면서 계약서와 영수증(갑 제1, 2호증)을, 2001. 11. 23. 구EE로부터 ○○시 ○○면 ○○리 산 ○○ 등 62필지(같은 별지 2번째 표 기재 토지들)를 대금 ○○○○원에 매수하였다면서 각 약정서(갑 제5, 6호증, 갑 제16, 17호증과 같은 것)를, 2001. 12. 26. 기독교○○교회 ○○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로부터 ○○시 ○○면 ○○리 산 ○○ 등 4필지(같은 별지 3번째 표 기재 토지들)를 대금 ○○○○만원에 매수하였다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과 같은 것)를 각 제시하고 있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차례로 1, 2, 3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9, 12 내지 2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강BB, 구CC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원고의 아버지인 김DD은 ○○○○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EE을 대리한 구CC(개명 전 FFF)과 1, 2차 매매계약을, OO교회를 대리한 강BB와 3차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증인 구CC과 강BB의 각 증언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위 증인들이 그 매매 경위나 대금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1, 2차 매매계약서의 경우, 거액의 매매계약임에도 백지 및 메모지에 수기로 모든 내용이 작성되어 있고 인영의 날인이 없으며, 1차 매매계약서의 경우, 매수인으로 '최GG'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1, 2차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 당사자, 작성일자,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매매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양측의 서명도 있는 점, 증인 구CC이 진술하는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백지와 메모지를 사용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점, 당시 위 병원 운영을 위해 설립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최GG'이었던 탓에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었을 수 있는 점, 원고 측이 사후에 허위 내용의 1, 2차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면 굳이 백지나 메모지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영수증(갑 제2호증)에 수령한 수표의 번호까지 자세히 기재해 둔 것은 사후에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 어색한 점, 1, 2차 매매계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에 관한 금융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 2차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1, 2차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3차 매매계약서의 경우, 이 법원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결과(갑 제13호증), ○○교회의 대리인 강BB의 인장과 김DD의 형 김HH의 무인이 찍혀 있고, 매매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별지 도면에 위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까지 되어 있는 점(강BB는 김HH와 함께 작성한 3차 매매계약서를 김DD이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수기로 구체적인 특약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강BB가 진술하는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중개인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이해되는 점, 대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가 일부 제출된 점(갑 제14호증) 등에 비추어, 3차 매매계약서도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원이다. 피고는 이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은 ○○○○원이 아니라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매매대금 ○○○○원 중 ○○○○원은 2차 매매계약 당시 지급되었고, 나머지 ○○○○원은 2차 매매계약과 더불어 원고 측이 구EE에게 위 병원 주차장을 임대하기로 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1, 3차 매매계약은 원고가 취득하지 않은 토지들도 포함하고 있어 원고가 취득했던 토지들에 관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 보면 같은 별지 3, 4번째 표와 같다(원고는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은 전체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위와 같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1, 2차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원(= 1차 매매계약 관련 ○○○○원 + 2차 매매계약 ○○○○원 + 3차 매매계약 관련 ○○○○원)이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같은 별지 첫 번째 표와 같이 ○○○○원(가산세 포함)이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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