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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2재노18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하여)을 파기한다.

이...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대상 이 법원은 2013. 2. 2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반영하였다). 피고인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A은, 1977. 12.말경부터 1981. 7.경까지 국외공산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고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79. 12.중순경부터 1981. 6. 16.경까지 계엄령에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하고(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980. 6.초순경부터 1981. 6. 16.경까지 C 등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고(범인은닉 또는 도피의 점), ② 피고인 B은, 1978. 12. 초순경부터 1981. 7.경까지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0. 2.초순경부터 1981. 6.말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하고(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③ 피고인 C은, 1978. 12. 초순경부터 1981. 5. 23.경까지 국외공산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1. 3. 3.경부터 1981. 6. 하순경까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최참가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④ 피고인 D은, 1977. 7. 2.경부터 1981. 5. 중순경까지 국외공산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고무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7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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