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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5재노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재심대상판결들 중 유죄부분에 한하여) 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대상 이 법원은 2016. 5. 30. 재심대상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의 판단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은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피고인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 A은, 1978. 11. 하순경부터 1981. 7. 경까지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 ㆍ 고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 반 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79. 12. 초순경부터 1981. 1. 중순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고( 계엄법위반의 점), 1981. 5. 21. 경부터 1981. 7. 25. 경까지 M 등 범인을 도피시키고( 범인도 피의 점), ② 피고인 B은, 1978. 12. 초순경부터 1981. 6. 경까지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 ㆍ 고무 ㆍ 동조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 반 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79. 12. 초순경부터 1980. 12. 중순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고( 계엄법위반의 점), ③ 피고인 C은, 1978. 9. 하순경부터 1981. 4. 3. 경까지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 등을 찬양 ㆍ 고무 ㆍ 동조 또는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 반 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0. 12. 초순경부터 1981. 1. 23. 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고( 계엄법위반의 점), ④ 피고인 D은, 1979. 8. 말경부터 1981. 8. 경까지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 등을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도서를 취득하고( 반 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0. 10. 하순경부터 1981. 3. 하순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하고( 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⑤ 피고인 E는, 1980. 9. 중순경부터 1981. 1. 22. 경까지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 등을 이롭게 하거나,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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