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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403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5. 19.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사와 기소 원고 A은 1982. 3. 29. 수사당국에 의하여 사전 영장 없이 검거되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다가(구속영장은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1982. 4. 6.에 발부되었다), 1978. 12. 초순경부터 1979. 10. 중순경까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1979. 12. 초순경부터 1981. 10. 초순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참가 또는 이를 선동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었다.

나. 유죄판결 1) 원고 A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0. 10. 하순경 계엄법위반의 점, 1981. 2. 하순경 및 1981. 6. 13.경 불법집회 개최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원고 A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1982. 7. 6. 선고 82고단3387 판결).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검사의 원고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1981. 2. 하순경 및 1981. 6. 13.경 불법집회 개최의 점 부분만을 무죄로 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1982. 11. 20. 선고 82노247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 A이 상고(대법원 82도2927 하였는데, 대법원이 1983. 3. 22.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복역 원고 A은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3. 12. 23.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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