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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재노6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계엄법위반(공소사실 제14항은 제외)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대상 이 법원은 2014. 12. 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의 판단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피고인이 ① 1978. 12. 초순경부터 1979. 10. 중순경까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② 1979. 12. 초순경부터 1981. 10. 초순경까지 계엄령을 위반하여 집회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개최참가 또는 이를 선동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죄, 계엄법위반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1980. 10. 하순경 계엄법위반의 점, 1981. 2. 하순경 및 같은 해

6. 13.경 불법집회 개최의 점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82고단3387 사건). 나.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재심대상판결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를 포함한 공소사실(공소사실 중 제16, 17, 20항 기재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82노2473).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82도2927)하였는데, 대법원이 1983. 3. 2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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