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A, C, D,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피고 소속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치안본부 대공분실 소속 수사관들은 1981. 6. 23. 원고 A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체포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하였는데, 위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다.
위 수사관들은 1981. 8. 3.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2일 동안, 원고 A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구금한 상태로 수사하며, 위 원고를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는 1981. 8. 31. 계엄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은 1980. 12. 초순부터 1981. 5. 초순까지 사이에 H를 결성하고, 피고인의 배후 조종을 받는 자로 하여금 1981. 5. 27. 한국외국어대학교 내 도서관 앞에서 불온유인물 300매를 살포하고 동교생 약 200명과 함께 불법시위를 감행케 하는 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주관하였다’는 것이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2. 1. 22. 81고합883, 81고단5934(병합), 81고합981(병합)호로 원고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82. 5. 22. 82노771호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재심대상판결은 1982. 9. 14. 대법원 82도1847호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