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78782 경쟁입찰참여자격 취소처분취소 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론종결
2018. 3. 13.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5원고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3쪽 밑에서 5행의 `1)'을 '2)'로, 4쪽 9행의 '2)'를 '3)'으로, 4쪽 밑에서 3행의 '3)'을 '4'로 각각 고쳐 쓴다.
1) 처분권한의 부존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처분 대상에는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아닌 입찰 건에서의 담합행위,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건에서의 담합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9쪽 12행의 '26회' 다음에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이 판결에 별지를 덧붙인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처분권한의 존재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입찰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 4187, 5376(병합)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phc 파일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에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phc 파일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피고의 처분대상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일반입찰 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사인 성원파일이 2015. 8. 10.과 2016. 12. 29.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비공개 수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원사들이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방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1)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다 처분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경쟁입찰 대상으로 공고되었으나 담합을 통해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여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도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설령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제1심판결서 9쪽 밑에서 5행의 '2)'를 '3)'으로, 11쪽 8행의 '3)'을 '4)'로, 13쪽 8행의 '4)'를 '5)'로, 15쪽 10행의 '5)'를 '6)'으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5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설령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원고가 단독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은 건수는 26건으로, 그 낙찰금액만도 7,018,115,480원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
주석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당해 입찰에서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해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성립 자체를 방해하는 담합행위는 설사 그 경쟁입찰을 유찰시켜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