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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 선고 2013누13107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

2013누13107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3. 10. 1.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난민인정 불허처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4, 제5호증의4,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7. 10.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30.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정부의 B종교단체 탄압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종교단체을 수련하면서 중국 내 B종교단체 탄압의 진실을 알리는 등 반(反)중국공산당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는바,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B종교단체 수련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위와 같은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1) 「출입국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B종교단체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B종교단체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B종교단체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위와 같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3 내지 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1, 5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종교단체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고, 중국공산당 탈당홍보활동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중국 내에서 B종교단체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B 종교단체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주로 집에서 B종교단체 관련 책을 읽거나 수련을 하는 등 단순한 B종교단체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점, △ 2007. 10.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년이 더 경과한 2008. 11. 13.에 이르러서야 B종 교단체 수련자임을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B종교단체과 관련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인 2009. 4.경인 점, △ 2008. 6.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일주일간 중국에서 체류하였다가 2008. 6. 21. 별다른 문제 없이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점, △ 난민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담할 때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면담관의 질문에,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끝나면 돌아가야 하고 남아 있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B종교단체 수련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초청은 누가 해 주었나요'라는 면담관의 질문에, '큰아들이 C대학교 박사과정 유학 중이라서 초청해 주어 왔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라는 면담관의 질문에, '아들 만나는 것도 있지만 B종교단체 수련 목적도 있다'고 답변하였던 점, △ B종교단체 수련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B종교단체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내역이나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중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B종교단체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정준화

판사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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