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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공2013상,954]
판시사항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중국 국적 갑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중국 국적 갑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점,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인 활동을 한 시기가 난민신청을 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이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갑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난민신청 후에야 이루어진 몇몇 파룬궁 관련 활동에만 주목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4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2, 3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 1, 2,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은 대부분 조선족으로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규명하는 등 반(반)중국공산당 활동을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해 오고 있는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한국 내에서의 위와 같은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4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부천에 있는 복사골 공원 등지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였고 인천 제2부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 내 파룬궁에 대한 박해 실태에 관한 진상자료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중국공산당활동을 하였으며, 한국파룬따파학회 인권난민대책위 주최로 2009. 12. 5.부터 2009. 12. 19.까지 뚝섬역 부근에서 개최된 파룬궁 인권홍보를 위한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연락책임자로 신고되는 등 각종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 당시 질서유지인 또는 연락책임자로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였고, 2009. 4. 24.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파룬궁수련생 평화대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2009. 7. 4. 중국의 한국 파룬궁수련생 납치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서울이나 인천의 지하철역이나 월미도 등지에서 개최된 파룬궁 관련 진상활동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2009. 11. 24. 청와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해서 청와대와 중국대사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4가 비록 중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 4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① 원고 4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주로 집에서 파룬궁 관련 책을 읽거나 수련을 하는 등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점, ② 2007. 10.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1년이 더 경과한 2008. 11. 13.에 이르러서야 파룬궁 수련자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고,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난민신청을 한 후인 2009. 4.경인 점, ③ 2008. 6. 13. 중국으로 출국하여 일주일간 중국에서 체류하였다가 2008. 6. 21. 별다른 문제 없이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점, ④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담할 때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면담관의 질문에,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끝나면 돌아가야 하고 남아 있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였고, ‘초청은 누가 해 주었나요’라는 면담관의 질문에, ‘큰아들이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유학 중이라서 초청해 주어 왔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한 목적은 무엇이었나요’라는 면담관의 질문에, ‘아들 만나는 것도 있지만 파룬궁 수련 목적도 있다’고 답변하였던 점, ⑤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내역이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서 질서유지인, 연락책임자로 신고되었다거나 파룬궁수련생 평화대청원 등 행사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4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4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원고 4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난민신청 후에야 이루어진 몇몇 파룬궁 관련 활동에만 주목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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