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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7구단774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 대한민국에 관광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7. 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13. 3.경 친구 ‘D’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약 20여 명이 참석하는 파룬궁 모임에 참석하였고, 2013. 9.경 중학교 동기생이 원고를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여 수업 중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3, 4일간 구류되었다가 벌금 3천 위안을 내고 석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활동과 관련하여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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