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21 2018구단508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2.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경 학교 친구인 ‘B’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은 이래 ‘C’가 주도하는 비정기적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2014. 3.경 신회구에 있는 광장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공안 당국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파룬궁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중국 정부로부터 파룬궁 활동과 관련하여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