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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김오섭)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종혁)

변론종결

2011. 11. 2.

주문

1. 피고가 2010. 8. 23. 원고 4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8. 23. 원고 1, 3에 대하여 한, 2010. 9. 29. 원고 2에 대하여 한 각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1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6. 7.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2.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원고 2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6. 8. 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8. 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3) 원고 3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6. 2.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2.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4) 원고 4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7. 10.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1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난민인정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0. 8. 23. 원고 1, 3, 4에 대하여, 2010. 9. 29. 원고 2에 대하여 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30.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선족으로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알리는 등 반(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있는바, 원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위와 같은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파룬궁 관련 중국의 국가정황)

1) 파룬궁의 내용 및 전파과정

파룬궁(법륜공, Falun Gong) 혹은 파룬따파(법륜대법)란, 진(진)·선(선)·인(인)을 근본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으로서 리훙쯔(이홍지)가 1992. 5. 13.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최초로 전수하였다. 심성수련은 수련서인 전법륜(전법륜)을 계속하여 읽고 생활 속에서 진(진)·선(선)·인(인)을 체현하는 것이고, 신체수련은 5장 공법(불전천수법, 법륜장법, 관통양극법, 법륜주천법, 신통가지법)으로 구성된 간단한 연공동작을 계속 행하여 신체를 연마하는 것이다.

파룬궁은 이후 중국에서 수련생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리훙쯔가 1995년경부터 대만, 싱가포르, 호주,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세계 각지를 순회하면서 파룬궁을 전수함으로써 현재 세계 약 100여 개국에 전파되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1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

중국정부는 처음에는 파룬궁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화되어 가자 이를 억제하기 시작하였고, 1999. 7.경 공안부의 ‘파룬궁 활동금지통고’ 등을 통하여 파룬궁 단체를 사교(사교),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활동의 일체 금지와 파룬궁 관련 출판물의 발행을 금지하고 이를 몰수하는 등의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였다. 파룬궁 문제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를 교육·구제하고,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 지휘자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자 등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파룬궁 탄압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UN 인권보고서, 미국 및 유럽 의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인권변호사들의 상황에 관한 유엔특별조사위원회, HRLF(Human Rights Law Foundation), 국제 엠네스티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으로 신중하게 파룬궁을 수행하는 자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한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수의 사례에서 파룬궁 단체에 가입한 파룬궁 수련자들은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파룬궁 지도자나 파룬궁 자료를 인쇄하거나 배포하는 등 파룬궁 단체에의 가입을 독려하거나 파룬궁을 알리는 행위를 한 자는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공안당국 등에 의한 노동교양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파룬궁 단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구금, 고문 등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 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난민의 요건 및 입증책임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각 참조).

또한 난민협약은 그 박해의 원인이 일정한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박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로서 ‘인종(종족),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난민이 위치한 사회적, 정치적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국적국과 그 사회의 주류적 위치에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타자로 간주되어 국적국의 보호가 미치지 않게 된 사람을 국제사회의 보충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난민인정의 요건으로 문제되는 위 박해와의 관련성은 신청인이 염려하는 박해가 신청인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따른 차별인 경우에 인정된다.

2)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난민인정기준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 박해 실태 및 그에 관한 견해들에 비추어 볼 때, 중국 정부는 피기망 수련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구제를, 범죄를 저지른 조직자·지휘자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는 사실 혹은 파룬궁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조직적인 박해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중국 내에서는 불법 집회 및 시위활동, 공공장소나 종교활동 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 출판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에 체포·구금되어 경우에 따라 가혹한 고문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중국을 출국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기 어려우나, 해외에서의 파룬궁 수련 또는 파룬궁 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자세하게 파악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는 파룬궁 포교나 시위를 조직하는 활동과 같은 공개적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도적인 파룬궁 수련자라는 사실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주목되는 경우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이거나,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현지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현지 체재 중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을 하는 자들의 활동내역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거나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룬궁 관련 조직·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러야 박해의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 여부의 판단

가) 원고 1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중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 1은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적은 없고, 단순히 집에서 파룬궁 관련 책을 읽고 수련을 하는 등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하였다.

○ 원고 1은 본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원고 1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처에게 몇 달에 한번씩 10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고, 원고 1이 파룬궁 수련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있는 처가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바도 없다.

○ 원고 1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룬궁요고대의 대원으로 각종 반중국공산당 집회 및 행사에 참가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실제 활동내역에 비추어 대한민국 내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 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2는 중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 2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적은 없고, 1996년경 남동생이 빌려 온 전법륜이란 책을 통하여 파룬궁을 접하게 된 후 친구들에게 파룬궁을 전파하기도 하였으나, 1999년 이후로 중국 내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혼자 집에서 수련을 하는 등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하였다.

○ 원고 2는 본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원고 2는 면담조사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월급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체류자격 연장이 불가능한 시점이 다가오자 비로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 원고 2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천국악단 활동에 참여하는 등 각종 반중국공산당 집회 및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실제 활동내역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활동만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 3

갑 제40, 41호증, 갑 제4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3은 중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 3은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적은 없고, 1998년경 외삼촌으로부터 파룬궁을 접한 이후 주로 집에서 파룬궁 관련 책을 읽거나 수련을 하는 등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하였다.

○ 원고 3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파룬궁 수련활동 때문에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바도 없다(원고 3은 면담조사시 자신의 남편이 길림성 (이하 생략)에서 현재까지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3은 본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7. 2.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28.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 원고 3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인천 제2부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공산당 탈당을 권유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였고, 파룬궁요고대의 대원으로 반중국공산당 집회 및 행사에 참석하거나 파룬궁 박해 중지 기자회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실제 활동내역에 비추어 대한민국 내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 4

갑 제43 내지 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내지 18, 갑 제49, 51, 5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4는 비록 중국 내에서의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고 4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4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적은 없고, 1997. 11.경 위 원고의 아들이 집에 놓아 둔 파룬궁 관련 책을 통하여 파룬궁을 접한 이후 주로 집에서 파룬궁 관련 책을 읽거나 수련을 하는 등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하였다(원고 4는 중국에서 파룬궁 전파활동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제지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 4는 본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 원고 4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부천 소재 복사골공원 등지에서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였고, 인천 제2부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 내 파룬궁에 대한 박해 실태에 대한 진상자료를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중국공산당활동을 하였다.

○ 원고 4는 한국파룬따파학회 인권난민대책위 주최로 2009. 12. 5.부터 2009. 12. 19.까지 뚝섬역 부근에서 개최된 파룬궁 인권홍보를 위한 옥외집회와 관련하여 연락책임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 등 각종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 당시 질서유지인 또는 연락책임자로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였다.

○ 원고 4는 2009. 4. 24.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파룬궁수련생 평화대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2009. 7. 4. 중국의 한국 파룬궁수련생 납치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서울이나 인천의 각 지하철역이나 월미도 등에서 개최된 파룬궁 관련 진상활동 및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 원고 4는 2009. 11. 24. 청와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박해 실태를 알리는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청와대 및 중국대사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 비록 원고 4의 위와 같은 활동들이 주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서울이나 인천 등지에서 개최된 파룬궁 관련 행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4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4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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