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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3722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4. 8. 5.부터 2015. 4. 15.까지 B부대(2007. 6. 21. 창설되어 레바논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 C 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등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항고를 하였는데, 그 위원회는 2015. 11.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절차 위법 원고는 B부대에 근무하다가 귀국한 날(2015. 4. 15.)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육군본부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중범죄자와 같이 대우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나.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는 전투지역에 파병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원활한 임무 수행과 부대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장기간 파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원고가 파병 기간 동안 상당한 공적을 세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징계가 사건화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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