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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9 2016구합3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29. 7. 1. 설립되어 은행 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12. 3.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4. 1.부터 리테일규제업무운영팀에서, 2014. 7. 14.부터 리테일CDD업무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참가인의 표창징계준칙 등에 따라 ‘면직’의 징계를 결의하고 2015. 2.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참가인에 재심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5. 3. 5.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결의를 유지하기로 하고 2015. 3. 18. 원고에게 “2015. 3. 23. 면직에 처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① 원고는 전문직운용준칙 및 복무준칙에 따라 직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서약사항 등을 준수하며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5.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업무의 인수인계 및 부여받은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고, 상사에게 직무상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하 ‘제1 징계 사유’라고 한다). ② 또한 원고는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태 신청 시에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5.부터 2015. 1. 15.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수행 및 근태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경고에도 무단결근 49회, 지각 70회(조퇴 24회 중복), 무단조퇴 5회 등을 하여 은행의 기강 및 질서를 현격하게 훼손하였다

(이하 ‘제2 징계 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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