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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825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79. 5. 11. 설립되어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1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01. 6. 1.경 원고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원고에게로 전직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27. 참가인에게 아래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참가인은 2009. 9. 26. 음주만취 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 2009. 10. 31.부터 2010. 2. 17.까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벌점 누산점수가 110점 이상이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 운전자격 적합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9. 26.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특별검사를 받지 않아 택시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하 ‘제1 징계 사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2. 2. 16.부터 2012. 5. 15.까지 3개월 동안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회사 내의 기강 및 풍기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하 ‘제2 징계 사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5. 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1.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8.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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