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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7863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1. 10. 2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07. 9. 20.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2011. 8. 16.부터 2014. 11. 19.까지 보건복지부 B본부 C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사실(그 순번에 따라 ‘가항 징계사유’라는 방식으로 칭한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5.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사유 부존재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입 여직원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려 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의 비위행위는 여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가 약 2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를 받은 후 2015. 12. 31. 정년퇴직을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 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징계 처분으로 인한 본래적인 또는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처분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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