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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811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되어 서울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국립대학법인이다.

원고는 1988. 3. 1. 이 사건 대학교 B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2.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1997. 4. 1.부터 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1-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등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8. 피고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6. “징계 사유와 징계 양정 가중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사유 부존재 별지 1-1 기재 가항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A11에 대한 신체 접촉은 기억이 없고, 원고가 의도적으로 A13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으며, 강제로 학생들에게 러브샷을 시킬 의도는 없었다.

나항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A11에게 농담조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

나. 징계 양정 부적정 징계 양정 가중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대학교의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양정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반하는 점, 원고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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