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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합582
감봉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5. 8.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3. 8. 27.부터 2015. 2. 1.까지 서울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4팀장으로, 2015. 2. 2.부터 B지구대 2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8. 3.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심사(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0, 4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절차 위법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요구한 증인 심문(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3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찰관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등을 교부하면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이익한 전보처분을 한 다음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징계 사유 부존재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징계는 다른 직원들이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불문경고 정도로 감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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