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나51763 판결
보험금반환
사건

2017나51763 보험금 반환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가소13573 판결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21, 09: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모곡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주방면 109.8㎞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4차로에 낙하되어 있던 쇳덩이가 4차로를 진행하던 C 차량과 충돌 후 3차로로 튕겨 왔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부분으로 이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이 위 사고로 정차하자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D 차량, E 차량, F 차량, G 차량은 순차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은 정차하지 못하고 전방의 G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G 차량이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차량의 후미를, F 차량은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차량의 후미를, E 차량은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각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40%임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 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12. 26. 'C 차량이 낙하되어 있던 쇳덩이를 튕겨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정지하자 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전방의 G 차량을 추돌하여 전방의 원고차량까지 연쇄추돌한 사로고서 원고 차량이 선행사고로 정거한 점 등을 고려함'이라는 결정사유를 들어 '청구인(피고)의 책임비율 85%, 피청구원(원고)의 책임비율 15%, 심의결정금액 75만 원'이라는 주문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차량은 1차 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1차 사고 후 후행하던 4대의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였던 점, 1차 사고 발생 후 1-3분 사이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은 1차 사고로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여서 차량을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 사고에 대하여도 원고 차량에게 어떠한 과실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7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1차 사고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한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때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1차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1차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진행 방향 우측의 가장자리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위 책임비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신종환

판사 도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