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6,644,010원, 원고 B, C, D에게 각 130,879,0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9. 11. 5. 01:39경 피고 차량(23.6톤 화물차)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28.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방향에서 부산방향으로 직진하면서 전방주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같은 방향 앞에서 선행 추돌사고(1차 사고)로 정체된 차량을 따라 정지하고 있던 G 운전의 4.5톤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하고 있던 7.5톤 트럭과 승용차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반골 골절상을 입고, 2019. 11. 5. 03:38경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갑 14, 을 2, 을 5, 을 1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망인이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을 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