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나72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1차 사고의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6. 3. 21. 09:30경 장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모곡리 남해고속도로 109.8km 지점 진주방면 사고 상황 4차로 노면에 있던 쇳덩이가 피고 차량과의 접촉으로 3차로로 튕겨지면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 하부를 충격하여 좌측 앞바퀴 타이어와 차체가 파손됨.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5분 가량 그대로 정차하였는데, 같은 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E 차량, F 차량, G 차량, H 차량은 모두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I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은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전방의 H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하여 각 차량에 탑승한 J, K, L, M, N의 5인이 상해를 입고 각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1. 17. H 차량의 대물손해액 중 75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 29. 위 5인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9,479,4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사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차량의 운행 불능을 초래한 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19,479,44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479,44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