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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1763
보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21. 09: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모곡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주방면 109.8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4차로에 낙하되어 있던 쇳덩이가 4차로를 진행하던 C 차량과 충돌 후 3차로로 튕겨 왔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부분으로 이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이 위 사고로 정차하자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D 차량, E 차량, F 차량, G 차량은 순차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은 정차하지 못하고 전방의 G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G 차량이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F 차량의 후미를, F 차량은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차량의 후미를, E 차량은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각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40%임을 전제로 피고가 지급한 500만 원 중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6. 12. 26. ‘C 차량이 낙하되어 있던 쇳덩이를 튕겨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정지하자 후행하던 차량들이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전방의 G 차량을 추돌하여 전방의 원고차량까지 연쇄추돌한 사로고서 원고 차량이 선행사고로 정거한 점 등을 고려함’이라는 결정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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