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16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6. 18. 08:35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이 진행 중이던 4차로 전방에는 번호 미상의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모닝 승용차 전방의 우측 5차로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출발을 하며 좌측으로 진로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위 모닝 승용차는 그 속도를 줄였다.
이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위 모닝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직후에 위 모닝 승용차 또한 3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 차량은 진로변경을 한 다음 급정거를 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 뒤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승용차는 피고 차량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는데, 위 C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 C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어서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D 승용차가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C 승용차의 후미를 재차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0.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1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