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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5가합69436 판결
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국승]
제목

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

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는바,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의 기간을 유예하는 등으로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법 2015가합69436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8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경 oo시 능동 1066-2, 3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오피스텔(BB Ⅱ, Ⅲ)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LS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토지주인 LSC에게 매매잔금 28억 원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2. 시공사인 주식회사 DR종합건설(이하 'DR종합건설'이라

한다), 대리사무신탁사인 HGJS신탁 주식회사(이하 'HGJS신탁'이라 한다), 대출금

융기관인 IS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

무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서상의 자금집행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HGJS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LS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HGJS신탁은 신탁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LSC)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IS농업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공사대금 지급)

③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및 자금관리계좌의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 DR종합건설은 준공시까지 전체 공사기성금의 20% 한도 내에서 유보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피고, HGJS신탁, IS농업협동조합이 협의 결정하여 HGJS신탁의 자금집행시 처리하도록 한다.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분양수입금관리계좌 또는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는 자금집행을 DR종합건설 및 HGJS신탁의 동의를 득하여 HGJS신탁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23조(자금의 집행순서)

① HGJS신탁은 제22조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2. HGJS신탁의 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 HGJS신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분양 또는 청약환불금

3. IS농업협동조합의 토지대금 대출금 이자

4. 필수사업비

5. DR종합건설의 공사비

6. 대출원금

제25조(준공 후 이전등기 등)

⑥ 준공 후 미분양물건의 처분, 임대, (할인)분양 등으로 수납한 수입금은 제23조 자금집행 순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집행하되, IS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상환이 DR종합건설의 공사비보다 우선한다. 단,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미분양물건의 처분 및 정산을 모두 포함함),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26조(사업의 정산)

① 피고, DR종합건설, HGJS신탁, IS농업협동조합은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본 사업"에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제34조(계약의 해지 및 정산 등)

③ 제2항에 의한 본 계약 해지시 본 사업 자금의 정산순서는 아래와 같다.

3. IS농업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

4. DR종합건설의 미지급 공사비

5. 사업부지 매도인(LSC)의 토지비 잔금

⑤ 제26조에 의한 사업정산시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제3항의 정산순서에 의한다.

다.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토지를 HGJS신탁에게 신탁하면서 HGJS신탁

과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상에도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6조와 동일

하게 IS농업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토지주 LSC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으며, 처분대금 등 정산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제24조(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5.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및 본 분양사업과 관련한 제반비용

담보신탁계약

제21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정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한 대리사무계약 등에서 규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다음 각 호와 다를 경우 동 대리사무계약 등의 자금집행순서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6. 우선수익자의 채권

7. 수익자의 수익권

라. 피고는 2011. 10. 17. 시공사인 DR종합건설과 사이에, DR종합건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0. 24.부터 2013. 9. 25.까지, 계약금액을

150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

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DR종합건설은 2013. 10. 4.경 이 사건 신축공

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3. 12. 24. 기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464,76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 정도1)였다.

1) 한편 피고는 위 금액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피고 직불 금액, 하청업체에 대한 채권양도금액, 피고의 세금 대납금액 등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938,749,77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두 금원 모두 원고의 추심 청구 금원보다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바. 원고의 소관기관인 남인천세무서장은 DR종합건설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

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2)에 따라 2014. 4. 3. 피고에게 '피고가 DR종합건

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및 향후 발생할 거래대금 중 국세체납에 해당하는 금

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압류하였으니 압류에 관계된 체납

액을 2014. 4. 28.까지 남인천세무서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압류 안내 문구가 기재된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3)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당시 DR종합건설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395,393,630원을 체납하였다.

사. 또한 위 남인천세무서장은 위 바.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

건 제1차 압류통지와 같은 내용으로 체납액을 2015. 9. 3.까지 남인천세무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 통지서는 2015. 9.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당시 DR종합건설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619,433,170원을 체납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5. 10. 14. 기준으로는 합계 631,285,730원(= 체납액 625,239,660원 + 가산금 6,046,070원)을 체납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6. 3.경 IS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3, 8, 13, 14,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준공 이후 사업 정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서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이며, 이에 따르

면 DR종합건설은 IS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변제된 이후 피고에게 미지

급 공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현재 위 IS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전액이

변제되었으므로, DR종합건설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

항에 따라 DR건설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DR건설의 체납액 631,285,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 진행 초기부터 DR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이후 DR종합건설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각이 이루어지고, ① 금융기관(IS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미상환대출금,

② 토지주 LSC에 대한 토지잔금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이

하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공사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되는 거래 관행과 달리 IS농업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토지주 LSC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토지주 LSC에 대한 토지잔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1. 7. 25. 토지주 LS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금 28억 원에 대하여 시공사인 DR종합건설보다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현재까지 토지주 LSC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중 3억 원만 지급하였고, 아직 나머지 매매잔금인 2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서 IS농업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토지주 LSC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사실, ④ DR종합건설이 2014. 4. 9. DR종합건설의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양도된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와 같은 순위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⑤ 피고가 2014. 7. 17. DR종합건설과 DR종합건설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718,749,778원으로 정산하되,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집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고 한다)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 13호증, 을 제3, 17,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R종합건설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주 LSC의 토지잔금채권보다 변제 순서에 있어 선순위이거나 적어도 위 각 채권 사이에는 변제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다고 보인다[2014. 7. 17.자 이 사건 정산 합의로도 대항할 수 없음은 아래 '나.'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1) 피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는 DR종합건설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핵심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어디에도 이 사건 변제 순서에 관한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 시점까지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들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IS농업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토지주 LSC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상에 2순위 우선수익자인 토지주 LSC의 매매잔금채권이 시공사인 DR종합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오히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34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정산순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DR종합건설의 미지급 공사비가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LSC의 토지잔금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도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제3항의 정산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11조 제7항에서 '준공시까지 전체 공사기성금의 20% 한도 내에서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 이후의 자금집행순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계약서의 해석상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제23조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다만 제25조 제6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라 IS농업협동조합의 대출원리금이 DR종합건설의 미지급 공사비보다 우선하여 정산된다고 해석될 뿐이다.

6)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 12. 24.부터 2014. 3. 27.까지 DR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관련 공문을 4차례 보냈는바, 위 공문들 어디에도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원고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추심채권자 주식회사 ys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추심금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7428호)의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전 대표이사 MSS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대표가 이 사건 변제 순서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요청을 하였고, 추후에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였고, '토지잔금을 미지급 공사비보다 먼저 정산해 주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토지잔금보다 저희들도 공사비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

8) 위 MSS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 진행 초기에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31호증)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위 추심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작성된 문서로서 위 사건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여 위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9) 피고는 2013. 11.경 DR종합건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유보한 DR종합건설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2,075,250,222원을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상 위 공사대금보다 선순위에 해당하는 IS농업협동조합 대출원리금 보다 우선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그 지급 당시 토지주 LSC의 동의를 구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하기 어렵다.

10)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피고와 HGJS신탁 또는 LSC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이 위 각 계약의 체결당사자가 아닌 DR종합건설을 바로 구속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 초기에 피고와 DR종합건설과 사이에 토지잔금을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 진행 초기부터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차 압류 처분에 대하여는 2014. 7. 17.자 변제 순서 합의로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 진행 초기에 이 사건 변제 순서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DR종합건설과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718,749,778원으로 정산하였고, 위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 역시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범위는 당시까지 발생한 체납액 395,393,630원에 만 미치므로, 위 체납액 범위를 벗어나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의 처분행위에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대항할 수 있다.

2)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는바(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그 기간을 유예하는 등으로 채권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DR종합건설 사이에, 2014. 7. 17.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하여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제1차, 제2차 압류 통지서의 압류채권의 표시 부분에 "피고가 DR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및 향후 발생할 거래대금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사

건 제1차 압류처분 당시 DR종합건설의 체납액이 합계 395,393,630원이고, 이 사건 제

2차 압류처분 당시 DR종합건설의 체납액은 합계 619,433,17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 부터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따른 체납액 지급을 요구하는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DR종합건설과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압류 범위를 피고의 주장처럼 당시까지 발생한 DR종합건설의 체납액 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자체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정산 합의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그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는 그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정산 합의 사실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과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압류채권자에 의하여 동일한 피압류채권을 대상으로 그 압류 범위만 확장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산 합의 사실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하기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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