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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68142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5행 “2016. 3.경”을 “2016. 3. 21.”로 고친다.

제5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체납액은 국세 358,161,240원, 가산금 61,607,560원이다. 그 후 국세 중 2013. 6.분 부가가치세 155,492,040원이 납부되어 국세 202,669,2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2018. 5. 11. 현재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련된 체납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5면 제16행 [인정 근거]에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5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준공 후 사업 정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두레종합건설은 일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변제된 후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016. 3. 21. 일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으므로, 두레종합건설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제1, 2차 압류처분 시 통지되었던 두레종합건설의 체납액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순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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