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1.27 2014나15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의 “2) 판단”부분을 아래 ” 고쳐쓰는 부분“의 기재와 같이, 제5면 제13행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 및 당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으로, 제8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 추가하는 부분“ 기내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 부분 2)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1차 7월 노임청구서, 이하 ‘이 사건 노임청구서’라 한다

에는 피고 측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당심 증인 I의 반대취지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임청구서를 피고 직원인 I가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노임청구서에 기재된 정산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공사와 관련한 정산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노임청구서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정산대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1심 증인 G 및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I가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I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