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B,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오피스텔(D, E)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는 F에게 매매잔금 28억 원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시공사보다 우선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2. 시공사인 소외 회사,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금집행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신탁은 신탁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F)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일산농업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
11조(공사대금 지급) ③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및 자금관리계좌의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 소외 회사는 준공시까지 전체 공사기성금의 20% 한도 내에서 유보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피고, 한국자산신탁, 일산농업협동조합이 협의 결정하여 한국자산신탁의 자금집행시 처리하도록 한다.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분양수입금관리계좌 또는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는 자금집행을 소외 회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