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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가합-69436 (2017.10.27)
제목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
요지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에 있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
사건
2017나2068142 추심금
제1, 2차 압류처분 시 통지되었던 DR종합건설의 체납액1)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순서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1)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7면 제20행 내지 제8면 제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2, 3, 13호증, 을 제3, 17,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
텔 신축사업 초기에 피고와 DR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미지급 공
사대금에 앞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0면 제8행 뒤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9행 내지 제13행을 삭제한다.
『11) 을 제36, 3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DR종합건설에 공사기성금을 지급하고, 기타공사비
등의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준공 후 DR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DR종
합건설의 요청에 따라 변제순서와 달리 지급한 것이고, 그 대신에 DR종합건설로부터
더 이상 자금집행순서에 이의하지 아니한다는 동의서(을 제15호증)를 받아두었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동의서 작성일인 2013. 11. 7. 이후에도 2013. 11. 15.과 2013. 12. 2. 두 차례에 걸쳐 DR종합건설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사업 자금이 실제로 집행된 시기와 내역을 보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준공 후에도 공사비를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에 앞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2)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내용 및 을 제26, 27, 34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및 담보신탁계약 관련자들의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대리사무계약 당시 DR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준공 후 공사비와 이 사건 토지 매
매잔금을 정산하겠다는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MSS의 관련사건에
서의 증언내용 및 준공 후 DR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싼 분
쟁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에서야 미지급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2014. 7. 17.자 변제 순서 합의로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R종합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
후인 2014. 7. 17. 미지급 공사대금을 718,749,778원으로 합의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체납액에만 미치고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체납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2014. 7. 17.자 변제 순서 합의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 순서 합의로 대항할 수 있다.
2)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
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
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2조는 "채
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
다. 같은 법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
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체납액의 범위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체납액에 한정되는 것이 분명하고, 압류의 효력의 확장에 관하여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국세 채권에 기한 압류에 있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별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통지는 2014. 4. 3.경,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통지
는 2015. 8. 31.에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위 각 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의 표시 부분에 "피고가 DR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및 향후 발생할 거래대금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압류 통지서 송달 후인 2014. 7. 17. DR종합건설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718,749,778원으로 정산하되,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변제 순서 합의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집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권 있는 국세 채권에 기하여 국세
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이 있고 그것이 피압류채권인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은 이 사건 제1차 압류
처분에서 특정한 체납액에만 미치고, 그 후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나 다른 강제집
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초과하더라도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정산 합의는 피고가 부담하
고 있는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IS농협협동조합에 대한 미상환대출금, 토지
주 ISC에 대한 매매잔금을 각 지급한 이후에 지급한다는 변제기 유예의 합의라고
할 것이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ISC에게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효력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제1차 압
류처분통지에 표시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해서만 미치고,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압류처
분에 의하여 비로소 보전되는 나머지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변제기 유예의 합의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2014. 7. 17.자 변제순서 합의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대항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압류는 DR
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전부를 압류한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채
권 전액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차 압류통지서에서 압류채권은 "…거래대금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거로 제시
하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3-0…1의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채무자, 즉
이 사건 피고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43조 단서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으로 추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체납처분
에 의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
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때 그 채권압류에 기한 추심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체납액(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
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21
조가 규정하는 가산금2)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
로서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채권 압류 통지서
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역시 당연히 그 대위
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1.
기준 체납 국세와 가산금 합계 390,815,59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참조)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90,81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
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가산
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피고는 확정된 가산
'가산금'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815,59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로 구하는 체납액
264,276,760원(국세 202,669,200원 + 가산금 61,607,56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후로서 IS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이 변제된 다음날인 2016.3. 22.부터, 원고가 2018. 5. 28.자 준비서면으로 구하는 가산금 126,538,830원에 대하여는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
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815,590원 및 그 중 264,276,760원에 대하여는 2016. 3. 22.부터, 126,538,830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각 2018. 8. 1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1,28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면 제15행 "2016. 3.경"을 "2016. 3. 21."로 고친다.
○ 제5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의 체납액은 국세358,161,240원, 가산금 61,607,560원이다. 그 후 국세 중 2013. 6.분 부가가치세 155,492,040원이 납부되어 국세 202,669,2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2018. 5. 11. 현재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련된 체납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 5면 제16행 [인정 근거]에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5를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준공 후 사업 정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6조 제1항 및 제34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DR종합건설은 IS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변제된 후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2016. 3. 21. IS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이 변제되었으므로, DR종합건설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