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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5. 선고 2018누41374 판결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등
사건

2018누41374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소송구조)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3. 23. 선고 2017구합5713 판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E생)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퇴직연금을 수급해오던 중 2012. 1. 11.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D은 2012. 1. 25. 피고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해 오고 있다.

나. 원고(F생)는 망인의 자녀로서 3급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2017. 3. 29. 유족연금 승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7.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7. 6. 15.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급여를 받을 권리'란 구체적인 금전지급 청구권을 말하며, 피고에 대하여 유족임을 증명함으로써 장차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지위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의 딸인 원고는 3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인바, 원고의 동생 C은 2012. 1. 25. 망인의 처 D 및 원고를 대리하여 망인에 대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이 'D 명의로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는 D이 사망한 이후에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안내하여 D 명의로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유족연금 청구권자로서 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 기산일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착오를 일으킨 피고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3)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수급요건, 수급권자 및 급여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사회정책적 측면과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되며(대법원 2011. 5. 13.자 2011아27 결정 참조), 입법자가 수급요건, 수급권자 및 급여의 내용 등을 법령으로 정한 경우 그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①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②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으로서, ③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을 것(손자녀의 경우 그 아버지가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을 요건으로 하며,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유족연금의 금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57조 제1항은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순위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급여를 균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라)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연금에 있어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내용의 조문을 둔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위 각 관련 법령 규정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족의 신청이나 피고의 확인 여부를 거칠 것 없이,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위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추고 상속순위에서 앞서는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이와 달리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는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들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지위 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

(2)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 2항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의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며, 그러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 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순위자 사이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구 공무원연금법이 복수의 동순위 유족 중 일부만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특히 일부 유족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로부터 5년 내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상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족의 수급권은 각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법령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에 기초한 것일 뿐 다른 유족의 수급권을 양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동순위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족연금 승계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유족의 수급권을 동순위 유족이 이전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순위 유족 고유의 수급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유족 각자의 고유한 권리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다른 동순위 유족이 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부 유족이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여 수급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동순위 유족의 수급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않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은 다른 조항들과 조화롭게 해석되지 아니한다.

(4) 특히, 동순위의 유족이 공동으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여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수령하는 대신 유족 대표가 다른 유족들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고 유족연금을 수령받아 오다가 그 유족 대표가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유족들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수급권을 이전받게 되어 있으나, 이때 다른 유족들은 각자의 고유한 유족연금 수급권에 기하여 유족대표가 수령하던 구체적인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일 뿐 유족 대표의 수급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유족 대표가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동순위의 다른 유족들이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동순위의 유족 사이에서 유족연금의 분할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동순위의 유족 중 일부만이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거나, 동순위 유족 여러 명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되는 유족연금 총액은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동일하며, 다만 그 수령방법에 있어 동순위 유족 사이에서 이를 분할하여 수령하거나,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족의 대표자가 대표로서 전액을 수령하게 될 뿐이다.

(6) 위와 같이 ① 위 각 관련규정들의 취지 및 내용, ② 유족연금의 액수는 공동수급인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점, ③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추상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은 발생하며 다만 신청을 한 동순위 유족들 사이에서 균분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인 점, ④ 이러한 유족급여 수급권은 마치 성질상 불가분인 채권과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채권자 1인의 이행 청구 내지 채무자의 채권자 1인에 대한 이행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행 청구 내지 변제(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4) 등을 종합하면, 일부 유족의 유족연금 승계신청이 있는 경우 그가 수급권을 상실할 때까지는 다른 동순위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차순위 유족의 수급권은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 상실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점에서 동순위 유족의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는 차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동순위 유족인 D의 유족연금 승계신청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취지로도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의 처인 D은 2012. 1. 25. 단독 명의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는데, 위 D 명의의 유족연금 승계신청서(을 제3호증)에는 '장애자녀 있음'란에 표시가 되어 있다(위 승계신청서의 기재 및 D이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원고를 부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신청 당시 원고 등은 'D 명의로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는 D이 사망한 이후에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았거나, D이 원고와의 협의 하에 유족의 대표로서 단독으로 승계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18세 이상인 자이나 망인 및 D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의 부양을 받아 왔다. 원고는 잔류조현병 등으로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2] 장애등급 제7급 제4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및 이 사건 신청 당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정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D(G생)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유족연금을 수령하여 원고를 부양하여 왔으나 86세의 고령에 이르자, 자신의 생전에는 원고가 자신과 균분하여, 자신의 사후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인 C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D이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망인의 사망 시로부터 5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D이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이루어진 동순위 유족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D이 수령하는 유족연금에 대한 분할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D 또한 자신이 지급받던 유족연금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서의 징구 및 대표자에 대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남

판사 김진석

판사 이숙연

주석

1) 원고의 항소장 및 보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소장 청구취지 기재 가집행 청구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무원연금법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어, 조문의 체계와 번호가 대폭 변경되었다.

3)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인바,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에 대한 부분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등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전원재판부 결정).

4) 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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