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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5 2018누41374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E생)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퇴직연금을 수급해오던 중 2012. 1. 11. 사망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D은 2012. 1. 25. 피고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어, 조문의 체계와 번호가 대폭 변경되었다.

(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해 오고 있다.

나. 원고(F생)는 망인의 자녀로서 3급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2017. 3. 29. 유족연금 승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7.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7. 6. 15.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급여를 받을 권리’란 구체적인 금전지급 청구권을 말하며, 피고에 대하여 유족임을 증명함으로써 장차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지위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볼 수 없다. 2) 망인의 딸인 원고는 3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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