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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20구합53880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31. 원고에게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2. 서울송파경찰서에 B을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2019. 12. 26. 서울성동경찰서로 이송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2020. 1. 7. 각하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31.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위 가항 기재 사건 기록목록(이하 ‘이 사건 목록’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목록에 대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을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이 사건 목록의 열람, 등사를 불허할 수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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