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770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황00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0 . 4 . 2 .
판결선고
2010 . 4 . 30 .
주문
1 . 피고가 2010 . 2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 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0 % 는 원고가 , 8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2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 부 (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9 . 11 . 경 정00 , 김00 , 강00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 소하였는데 (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 제0000호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 속 검사는 2010 . 1 . 29 . 위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나 . 원고는 2010 . 2 . 16 . 피고에게 위 불기소사건 기록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 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불기소사건기록 등사허가신청 ) 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검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검찰보존 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에 정한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 (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
더라도 개인의 명예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각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 이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 한다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형의 집행 , 교정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 한 개인의 성명 직업
제14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 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 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 (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 등사 신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 · 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 진정 · 내 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 )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 ( 이하 " 불기소사건기록등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 . 고소인 · 고발인 또는 피해자
제22조 (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 · 등사 제한 )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 · 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록의 열람 · 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
2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다 . 판단
(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피고는 ,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검찰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제시하였고 , 이 사건 변론에서는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므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 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을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 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검 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 위 규칙에 의한 열람 · 등사의 제한을 '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 ' 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 5 . 25 . 선 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 .
(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 6호 해당 여부
( 가 )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의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 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는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와 그 근거법규만 달리할 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 이 사건 정보가 위 각 법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함께 보기로 한다 .
( 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 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 고 있는바 , 그 ' 현저히 해할 우려 ' 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1두3358 판결 참조 ) .
그런데 ,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고소사건 관계인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 · 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 달리 국 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도 없으므로 ,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를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정보 중에 피의자 , 참고인 , 조사자의 인적 사항에 관 한 정보 , 특히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직장 , 직위 , 주거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등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러한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 이러한 정보들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 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 .
그러나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위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그 분리된 나머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 3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 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 나 변경할 수 있을 뿐 ,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 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7두17359 판 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는 것으 로서 ,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 범죄의 예방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는 처분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 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서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는 이와 같은 추가 처분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 거로 주장할 수 없다 .
( 4 ) 소결론
따라서 ,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위 비공개사항들과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하므로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이와 반대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_
별지
목록
1 . 피의자신문조서 ( 정00 ) , 피의자신문조서 ( 김00 ) , 피의자신문조서 ( 강00 ) , 피의자신문조서 ( 나00 ) , 피
의자신문조서 ( 000 ) , 진술조서 ( 참고인 유000 ) , 피의자신문조서 ( 황00 ) ,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조서 ) ,
영상녹화물 ( 대질 )
2 . 제1항 기재 정보 중 피의자 , 참고인 , 조사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령 , 직업 , 직장 , 직위 ,
주거 , 등록기준지 , 집 또는 직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 상훈 , 연금
관계 , 병역 , 교육 , 경력 , 가족관계 , 재산 및 월수입 , 종교 , 정당 · 사회단체 가입내역 , 건강상태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 피의자 , 참고인의 이름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