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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4.30.선고 2010구합7703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7703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황00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0 . 4 . 2 .

판결선고

2010 . 4 . 30 .

주문

1 . 피고가 2010 . 2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 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0 % 는 원고가 , 8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0 . 2 . 16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 부 (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9 . 11 . 경 정00 , 김00 , 강00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 소하였는데 (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 제0000호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 속 검사는 2010 . 1 . 29 . 위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나 . 원고는 2010 . 2 . 16 . 피고에게 위 불기소사건 기록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 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불기소사건기록 등사허가신청 ) 를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검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검찰보존 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에 정한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 (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 이하 ' 이 사건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를 공개하

더라도 개인의 명예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각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 2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 이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

나 . 관계법령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 한다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형의 집행 , 교정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 한 개인의 성명 직업

제14조 ( 부분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 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 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 (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 등사 신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건기록열람 · 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 진정 · 내 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 )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 ( 이하 " 불기소사건기록등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 . 고소인 · 고발인 또는 피해자

제22조 (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 · 등사 제한 )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 · 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록의 열람 · 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 .

2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다 . 판단

피고는 ,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검찰사무규칙 제22조 제2호를 제시하였고 , 이 사건 변론에서는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규명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므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 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을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 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검 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 위 규칙에 의한 열람 · 등사의 제한을 '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 ' 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 5 . 25 . 선 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 .

( 2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 6호 해당 여부

( 가 )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의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 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는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와 그 근거법규만 달리할 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 이 사건 정보가 위 각 법규정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함께 보기로 한다 .

( 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 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 고 있는바 , 그 ' 현저히 해할 우려 ' 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1두3358 판결 참조 ) .

그런데 ,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고소사건 관계인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 · 신체의 위협을 받거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 달리 국 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도 없으므로 ,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를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정보 중에 피의자 , 참고인 , 조사자의 인적 사항에 관 한 정보 , 특히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직장 , 직위 , 주거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등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러한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 이러한 정보들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 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 .

그러나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위 개인식별정보와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그 분리된 나머지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 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 나 변경할 수 있을 뿐 ,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 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 2 . 12 . 선고 2007두17359 판 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당초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는 것으 로서 ,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 범죄의 예방 ,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는 처분사유는 피고가 당초 이 사 건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서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는 이와 같은 추가 처분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 거로 주장할 수 없다 .

( 4 ) 소결론

따라서 ,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위 비공개사항들과 분리하여 공개가 가능하므로 ,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이와 반대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_

별지

목록

1 . 피의자신문조서 ( 정00 ) , 피의자신문조서 ( 김00 ) , 피의자신문조서 ( 강00 ) , 피의자신문조서 ( 나00 ) , 피

의자신문조서 ( 000 ) , 진술조서 ( 참고인 유000 ) , 피의자신문조서 ( 황00 ) ,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조서 ) ,

영상녹화물 ( 대질 )

2 . 제1항 기재 정보 중 피의자 , 참고인 , 조사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령 , 직업 , 직장 , 직위 ,

주거 , 등록기준지 , 집 또는 직장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과 및 검찰처분관계 , 상훈 , 연금

관계 , 병역 , 교육 , 경력 , 가족관계 , 재산 및 월수입 , 종교 , 정당 · 사회단체 가입내역 , 건강상태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 피의자 , 참고인의 이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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