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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6.20.선고 2016구합863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863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창원지방검찰청장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20.

주문

1.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2 기재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0.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 12429호로 B, C, D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16. 6.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한 고소인으로서 위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기록 중 의견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 관한 열람·등사만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공개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 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당초 처분사유(검찰보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초 처분사유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역시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는 당초 처분사유 중 하나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와 1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이 사건 기록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록에는 별지2 기재 비공개정보와 같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의 인적사항, 범죄·수사경력, 형사처벌 검찰처분 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정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없거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중 나머지 부분은 피의자들 및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서 공개로 인하여 진술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인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록 중 별지2 기재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선민

판사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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