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5. 7. 20.’을 ‘2006. 7. 20.’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C의 원고에 대한 1,500만 원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차용증에 서명을 함으로써 변제해 주기로 하거나 보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는 2005년 일자불상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남편의 채무를 갚는데 협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 1,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후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2005. 3. 3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 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6. 7.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