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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보증계약의 성립 요건인 보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피고, 피상고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엠팩트 주식회사(이하 ‘엠팩트’라 한다)는 2007. 10. 18.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하 생략) 외 24필지 합계 52,419㎡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엠팩트는 2008. 1. 초순경 원고(2012. 3. 2. 원고가 분할되어 금융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엠팩트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면 6개월 후 피고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을 때 피고로 하여금 그 가운데 20억 원을 원고에 개설된 엠팩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대출금채권을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엠팩트에 대하여 피고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엠팩트의 이사 소외 1은 피고의 경영지원팀 팀장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지급 예정일은 2008. 5. 30.이며, 잔금 60억 5,300만 원(건물 부가가치세 포함) 중 20억 원을 원고의 창원기업금융지점에 개설된 엠팩트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지점의 소외 3 차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 원고 창원기업금융지점 귀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소외 2는 이에 응하여 2008. 1. 9.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엠팩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나, 엠팩트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때 피고로 하여금 엠팩트가 대출받을 2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엠팩트의 원고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담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엠팩트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매잔금을 원고에 개설된 엠팩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엠팩트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엠팩트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여신금융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엠팩트 사이의 구체적인 여신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이 사건 확약서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엠팩트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엠팩트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확정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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