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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496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14행부터 제3면 6행까지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7행을 ‘1.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3행의 ‘던 점,’ 뒤에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면부터 제9면까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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