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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8641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1. 12. 30.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13,000,000원 상당의 자동화부품 기계를 공급하였는데, 이때 B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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