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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구합18410 판결
건설회사의 명의대여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866 (2008.01.31)

제목

건설회사의 명의대여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동생의 부탁으로 건설회사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건설회사로부터 실제로 토지를 취득함과 어울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음

사건

2008구합184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6. 26.

판결선고

2009.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28,890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952,510원의 각 부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동생 신AA이 대표이사인 XX건설 주식회사는 2002. 3. 13. 분할 전 대구 XX구 XX동 560-1 공장용지 4272㎡를 취득하여 6개 필지로 분할한 후, 2002. 10. 18. 원고에게 분할 후 토지 중 같은 동 560-1 공장용지 892㎡를 5억 4,500만원, 같은 동 560-3 공장용지 745㎡'를 3억 3,000만원에 각 양도함과 동시에 그 각 지상의 모텔신축공사를 각 11억원에 도급받아 2003. 12.경 완공한 것으로 하여 2002년과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남대구세무서장은 XX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건설이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게 위 각 토지를 양도하고 위 각 모텔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황 제3호, 채6호, 체89조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구 법 제106조 제1항 라호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062,90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998,760원의 부과처분(이하 그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되어 남아있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결과 당초의 부파처분 중 같은 동 560-1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경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같은 동 560-3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설용역 부분에 한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률 82,728,8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56,952,5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인 신AA의 부탁으로 XX건설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XX건설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XX건설이 실질적인 소유자이었고, 이BB가 이후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이BB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이BB가 아닌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체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

증, 갑10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 갑17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갑19호증의 2 제외), 갑21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 증, 올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범어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XX건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봄이 옳다.

(가) XX건설은 2002. 5.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2. 10.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XX건설은 원고 앞으로 2002. 10. 23. 건축주명의변경을, 2002. 11. 25.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2002.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XX건설에 12억 2,7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에 따라 XX건설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건설용역 제공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2003. 9. 9.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XX건설과 사이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9. 27. 이BB 앞으로 건축주명의변경을 마쳤고, 그 후 이BB는 2003.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3. 12. 15. 이 사건 토지에 판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3. 9. 22.자로 작성한 검인 매매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XX건설은 세무조사 후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고 2006. 3.경 심판청구를 하면서 내세운 청구이유에서, XX건설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후 모텔신축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투자자를 물색하다가 마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는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자, 원고에게 대출알선 등의 편의 제공과 매매목적물 중 하나의 필지 및 그 지상 모텔을 조기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 투자를 권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함과 동시에 그 지상의 각 모텔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지급받았는데, XX건설이 투자금회수 약정을 이행하여 주기 전에 원고가 먼저 이B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매각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여 이BB의 남편 변CC로 하여금 신AA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이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

(라) 원고는 2007. 2.경 이의신청 당시 대구 XX구 XX동 560-1 토지를 양수하고 그 지상 모텔신축공사를 도급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XX건설이 양도 당시 원고로부터 보관받은 인감을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등에 관한 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 5.경 심판청구 이후부터는 XX건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마)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가 입수한 것으로서 XX건설과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취지가 기재된 약정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 XX건설 명의의 확인서, 위 각 서류에 터잡아 XX건설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당시 남대구세무서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 제출한 답변서 등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위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02. 10. 15.로 되어 있고, 거기에 원고의 인감이 아년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XX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그 후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작성한 서류, 이BB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는 모두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위 확인서 또한 세무조사 기간 중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을 만큼 증거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 위 답변서 중 원고가 지척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의 쟁점이라 볼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앞서 든 약정서나 확인서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러하다고 보면 그에 터잡은 위 답변서의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본다.

(바) 원고는 XX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XX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과 변CC가 XX건설에 2억원을 지급한 반면 이BB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점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XX건설 사이의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XX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12억 2.700만원은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에는 액수가 상당한 점, 또 XX건설이 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2억원의 지급 경위에다가, 이B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원고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모두 말소시켰는바, 그것이 곧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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