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410 (2010.06.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866 (2008.01.31)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저가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용역을 저가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728,89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952,5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족 제21행의 '갑17호증,'을 '갑16호증, 갑17호증'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을13호증의 각 기재'를 '을13호증 내지 을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호동건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2기 예정 과세기간부터 2003년 2기 확정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합계 222,336,090원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호동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모순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이익은 시가와의 차액이 아니라 원고가 이매희에게 매도한 금액 14억 6,000만 원과 원고가 호동건설로부터 매수한 금액 14억 3,000만 원의 차액인 3,000만 원이므로, 위 3,000만 원을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원고와 호동건설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와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이를 '소득처분'이라 한다)한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원고와 호동건설 사이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와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한 후 원고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루어진 것인 이상 시가와의 차액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원고가 이매희에게 매도한 금액 14억 6,000만 원과의 차액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