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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8. 26. 선고 2008구합1278 판결
특수관계자간 양도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구1159 (2008.01.31)

제목

특수관계자간 양도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공장용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공사용역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법인세 55,920,271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667,920,228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체로서, 2002. 3. 13. ○구 ○○구 ○○동 560-1 공장용지 4,272㎡를 취득하여 6개 필지(560-1 공장용지 892㎡, 560-3 공장용지 745 ㎡, 560-4 공장용지 1,041㎡, 560-5 공장용지 740 ㎡ , 560-6 공장용지 667㎡, 560-7 공장용지 187㎡)로 분할한 후, 2002. 10. 18. 김○○, 이○우(이하 '김○○ 외 1명'이라 한다)에게 위 560-6 공장용지 667㎡를 3억 9,500만 원에, 2002. 11. 25. 특수관계자인 신◎◎(원고의 대표이사의 형)에게 위 560-1 공장용지 892㎡를 5억 4,500만 원 및 위 560-3 공 장용지 745㎡를 3억 3,000만 원에, 2003. 11. 12. 특수관계자인 정△△(원고의 대표이사의 처)에게 위 560-5 공장용지 740㎡를 3억 6,000만 원에, 2003. 12. 26. 정△△에게 위 560-4 공장용지 1,041㎡를 4억 5,500만 원에 각 양도한 것으로 하고, 위 각 토지의 양수자인 김○○ 외 1명, 신◎◎, 정△△과 위 560-1, 560-3, 560-5, 560-6 각 토지 지상에 공급가액 11억 원인 모텔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모텔 4동의 공사 도급금액 합계 44억 원)하여 시공한 것으로 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특수관계자(신◎◎, 정△△) 에게 양도한 4필지(위 560-1, 560-3, 560-4, 560-5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위 560-1 및 560-3 토지는 가격시점이 2002. 11. 14.인 미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7억 1,360만 원 및 4억 9,170만 원을, 위 560-5 토지는 가격시점이 2003. 11. 8.인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5억 5,500만 원을, 위 560-4 토지는 연접지번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준용한 7억 8,075만 원(㎡당 75만 원)을 그 각각의 시가로 보아 원고의 신고금액과 피고의 조사금 액과의 차액(위 560-4 토지는 원고가 정△△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조사금액인 7억 8,075만 원 전부)을 2002년 및 2003년 귀속 소득금액에 익금산업하고 (2002년은 3억 3,030만 원, 2003년은 4억 7,392만 원), 위 560-6 토지 지상의 모텔신축공사 용역금액이 공급가액 15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560-1, 560-3, 560-5 각 토지 지상의 모텔신축공사 용역금액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11억 1,000만 원과 위 조사금액과의 차액 각 4억 6,500만 원의 합계 18억 6,000만 원 (모텔 4동)을 매출누락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소득금 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2006. 1. 2. 원고에게 2002년 귀속 법인세 120,880,876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867,620,677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06. 7. 4. 추가로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 6,606,000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50,398,4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3.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 은 2008. 1. 31. 원고에게 '위 560-4 토지 1,041㎡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정△△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대출금 4억 9,000만 원을 정△△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 560-1 토지 892㎡ 지상의 모텔신축공사 용역금액 공급대가를 16억 1,600만 원으로 하고 신◎◎이 원고에게 위 토지와 모텔 신축공사 용역금액 공급대가로 21억 6,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원고가 2003사업연도에 납입한 산재보험료 45,380,730원 및 고용보험료 16,691,400원 중 원고가 손금으로 산업하지 아니한 6,000만 원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08. 2. 13. 원고의 2002년 귀속 법인세 68,194,605 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181,103,669원을, 2008. 3. 31. 원고의 2003년 귀속 법인세 8,625,000원을, 2008. 4. 1. 원고의 2002년 귀 속 법 인세 3,372,000원을 각 감액 경정 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 주장에 따른 보완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당초 미 계상한 외주공사비 192,390,909원(2003사업 연도 160,572,727원 및 2004사업 연도 31,818,182원)을 인정하고 이를 추가로 손금산업하기로 하여 2008. 9. 5. 원고의 2003 년 귀속 법인세 60,370,18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2006. 1. 2.자 2002년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추가로 고지한 2006. 7. 4.자 처분에 흡수된 것으로 보고, 이후 앞서 본 감액 경정절차를 거쳐 감액되고 남은 2002년 귀속 법인세 55,920,271원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667,920,228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을제1 내지9,18 내지21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1) 원고가 ○구 ○○구 **동 560-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양도가 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김○ 식 외 1명간에 같은 동 560-6 토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3억 9,500만 원)과 유사한 점에 비추어 위 신고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가사 위 560-6 토지의 거래가격을 제3자간의 일반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신고가액 3억 3,000만 원을 시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감정평가가액인 4억 9,170만 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 1억 6,170만 원을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김○○ 외 1명에게 제공한 위 560-6 토지 지상의 모텔신축공사의 용역금액 15억 6,500만 원 중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2억 6,50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위 지체상금을 제한 나머지 13억 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200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위 지체상금 2억 6,500만 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4동의 모텔신축공사의 용역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노무비도 실제 지출된 것보다 적게 신고하였기에, 위 공사에서 실제 지출된 노무비 7억 811만 원을 200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 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즉,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시가 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 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560-6 토지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토지 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특 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피고 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라 미래감정평 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4억 9,17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위 560-6 토지의 거래가격을 제3자간 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3, 34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는 2002. 10. 9. 김○○ 외 1명과 사이에 위 560-6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을 3억 9,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토지 지상의 모텔건축허가일 자는 2001. 10. 17.이고 착공일이 2002. 5. 29.이며, 2002. 10. 23. 건축주를 원고에서 김○○ 외 1명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2002. 10. 23. 위 토지 지상의 모텔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5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김○○ 외 1명을 도급 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3. 3. 12. 현장별 준 공 • 매각 수익예정표에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7억 원, 기성 공사 수입금 3억 3,500만 원, 기성 공사 미수금 12억 3,000만 원, 위 토지에 관한 총 수입예정액을 22억 6,5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로 볼 때, 원고는 위 토지 위에 모텔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가 자신이 시공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김○○ 외 1명에게 위 토지와 공사 중인 모텔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위 가액과 공사대금을 함께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토지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김○○ 외 1명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공시지가에 근접한 가액을 매 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560-6 토지의 거래가격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토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6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2002. 10. 23. 위 560-6 토지 지상의 모텔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5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 로, 착공일 2002. 10. 23., 준공예정일 2003. 4. 30., 지체상금율을 1일 2/1000으로 하 고 김○○ 외 1명을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는 2003. 8. 28. 김○○ 외 1명에게 공사비 1억 원을 청구하는 제9회 부분 기성액 청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청구서에는 공사비 기수령액이 12억 원, 잔액이 3억 6,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2. 10. 19.부터 2003. 8. 30.까지 사이에 김○○ 외 1명으로부터 위 560-6 모텔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8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면서 공사 대금 입금 내역을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03. 9. 23. 위 560-6 모텔신 축공사에 관한 도급금액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액을 김○○으로부터 전액 수령 하고 현재 미수금액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완납증명서를 작성한 사실, 김○○은 원고에게 2002. 10. 9.부터 2003. 8. 29.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총 18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 원고가 김○○ 외 1 명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공사대금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 어, 김○○이 지체상금 2억 6,500만 원만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의 갑 제4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지체상금으로서 건축비 미기성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인 갑 제35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김○○ 외 l명으로부터 지체상금 2억 6,500만 원만큼의 공사대 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이나 2006. 3. 심판청구시에는 노무 비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2007. 3.경 심판청구이유를 변경하면서 비로소 노무비 7억 811만 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실, 4동의 모텔신 축공사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노무비를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각 공정책임자들의 사실내용확인서 등은 모두 2007. 3.경에 작성된 사실, 공사현장 작업일보상의 공정별 작업일수(3,497일)는 2007. 3.경 새로이 제출한 원고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의 작업일수(7,463일)의 약 47%에 불과한 사실, 각 공정책임자가 수령한 금액은 일용노무비의 특성상 그날 즉시 출금하여 노무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각 공정책임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즉시 출금되지 아니한 사실, 2003년 공사원가명세서상 계상한 외주가공비 2,151,398,721원과외주비 132,746,000원, 노무비 151,645,000원을 합산한 2,435,789,721원은 원고가 노동부 노무 비율에 의해 산출한 노무비 1,269,000,000원과 산재보험률에 의해 산출한 1,456,000,000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0,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감삼동 모텔신축공사에 노무비 7억 811만 원을 실제로 지출 하였다거나 이를 2003사업연도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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