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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13. 선고 2010구합24524 판결
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34 (2010.03.10)

제목

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요지

투자원금에 대한 상환을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이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45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03.25

판결선고

2011.05.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071,4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3.경부터 XX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AA건설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XX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3. 10. 1. XX건설로부터 88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884,000,000원 중 투자원금 650,000,000원을 뺀 234,000,000원을 이자소 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 5. 1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071,420원(=결정세액 71,244,000+가산세액 52,827,426원, 10원 미만 버림)을 결 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 각되었고, 2009. 11.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경 전BB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65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XX건설의 지분 8.4%를 취득하였고, 2003. 9. 30. XX건설의 감사 안AA에게 위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884,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일 뿐이므로, 원금을 초과한 부분을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경 XX건설 대표이사 전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XX건설에 650,000,000원을 투자원금으로 지급하였다.

2) XX건설은 2003. 2. 25. 1주당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자본총액 5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같은 날 XX건설의 등기부상 이 사로 등재되었다.

3) XX건설은 원고, 홍CC 및 안AA에게서 2,550,000,000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2,943,831,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3. 10. 8.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 하고, 그 무렵부터 2004. 12. 22.까지 △△건설로부터 15,219,819,000원을 지급받았다.

4) 전BB은 2003. 9. 30. XX건설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104,000,000원을 XX건설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884,000,000원을 수표로 교환하였고, 위 수표는 2003. 10. 1. 지급되어 같은 날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 호 : 09XX-XX-XXXXXX-X)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5) 원고는 2003. 10. 8. XX건설의 등기부상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6) XX건설과 △△건설은 2003. 11 .6. 공동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을 하여 2004. 12. 7.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XX건설은 2004. 12. 22. 시행권 포기 및 사업주체 명의 변경에 동의하였고, 2005. 1. 12. 위 사업에 대한 주체가 △△건설로 변경되었다.

7) XX건설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XX건설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2%인 1,000주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2003년 말에는 안AA이 51%, 전BB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8) 한편, XX건설 설립 당시 주주였던 정DD은 2008. 10. 16.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①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명목상 5억 원이나 법인설립과 동시에 반제된 것으로 주주별로 투자한 금액은 아님, ②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최초 투자자는 김EE 6억 5천만 원, 홍CC 5억 원, 안AA 14억 원 합계 25억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③ 전BB과 안AA이 사업권을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권유에 의거 2003. 10. 1. 투자비율에 따라 김EE는 884백만 원, 홍CC 680백만 원을 지급받고 사업권 전체를 전BB과 안AA에게 넘겼으며, 투자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차익에 20%, 23%의 세금을 전BB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고 요구하여 전 BB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체4호증의 1,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 을 말하는 것으로서(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등 참조), 이자는 사법상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는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돈의 시간가치를 가리킨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전BB이 작성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전BB은 원고가 투자한 650,000,000원은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상환한다'고 기재하여 투자원금에 대한 상환을 약정한 점,② 원고가 전BB에게서 받은 884,000,000원의 출처가 XX건설의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돈 4,104,000,000원 중 일부인 점,③ 원고는 자신이 취득한 XX 건설의 주식을 안AA에게 양도하면서 884,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위 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전BB 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 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데다가 원고가 위 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점,④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가 650,000,000원을 투자하고 XX건설의 지분 8.4%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XX건설 설립시 자본금은 500,0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XX건설이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는 원고가 XX건설의 주식 2%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XX건설 설립시 실제로 그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 원고가 받은 돈의 출처, 원고가 돈을 받은 후 취한 조치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BB에게서 받은 884,000,000원 중 XX건설에 투자했던 원금 6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4,000,000원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실질은 돈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l항 제12호가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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