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755 (2011.11.24)
제목
공사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사업자가 계약금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전혀 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6230 부가가치세불공제등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8.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매입세액 환급거부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5. 설립된 회사로서 부동산 개발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000원(과소신고 등 가산세)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환급거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10. 포천시 내촌면 XX리 915-9 외 3필지 토지를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하 '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OO엔지니어링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공장건물을 예정대로 완공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부득이 2010. 3. 2. XX건설과 위 신축공사의 잔여공사(전기 • 판넬 • 조경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 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XX건설은 위 공사 중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YY조명(이하 'YY조명'이라 한다)에게, 판넬공사는 고AA에게 각 하도급하고, 나머지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 2010. 8. 23. 공장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당초 예정대로 공장건물이 매각되지 않아, 원고는 XX건설에게 공장건물이 매각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0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5. 12.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으로 XX건설에게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이라 한다)는 2008. 6. 21. OO엔지니어링과 사이에서 포천시 내촌면 XX리 915-9, 915-1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8. 6. 24., 준공예정일 2008. 8. 31., 공사대금 000원, 선급금 000원, 잔금은 준공후 15일 이내에 완불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준공예정일이 지난 2008. 9. 1. □□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OO엔지니어렁에게 2008. 9. 8. 위 선급금과는 별도로 계약금으로 000원을, 공사대금으로 2009. 1. 23. 000원, 2009. 3. 27. 000원, 2009. 4. 1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OO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3) 한편, YY조명은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000원에, 고AA은 판낼공사 등을 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2009년 초경 위 전기 • 판넬공사 등을 완료하였는데,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YY조명과 고AA은 2009. 4. 10. 및 2009. 7. 2. 위 각 공사대금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4) 원고와 XX건설 사이에 작성된 2010. 3. 2.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 및 부대시설공사에 관하여 착공일 2010. 3. 2., 준공일 2010. 6. 30.,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협의), 기성금 월 1회 지급(당월 25일 마감하여 익월 10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금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준공후 금융대출금으로 일시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0.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5. 9.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소외 김BB에게 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1. 5. 12. XX건설의 법인통장으로 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XX건설은 같은 날 고AA에게 000원을, YY조명에게 000원을 각 입금 하였다.
6) XX건설 관련 사항
가) 박CC은 2010. 1. 19. XX건설을 인수하여 XX건설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XX건설의 직원은 2명(대표이사 박CC 제외)인데, 현장관리소장 업무와 외부영업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XX건설은 2010. 3.부터 2010. 7.까지 충남 당진에서 아파트 공사를, 2010. 4.부터 2010. 6.까지 경기 광주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였는데, 위 당진 공사 현장은 XX건설 직원 중 1명(이DD)이, 위 광주 공사 현장은 박CC이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다) 당시 XX건설에 임시로 있던 고EE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박CC 등 XX건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직접 옹 적은 없었다. 한편 고EE은 당시 △△종합건설 소속 직원이었으며, XX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지는 않았다.
라) XX건설의 2010년 l기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액은 약 000원인데, 이는 모두 위 당진 공사 현장 및 광주 공사 현장과 관련된 매입액이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관련 매입액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2, 3, 6, 7호증, 을 제2, 3, 4, 6, 9, 26 내지 31, 36 내지 39, 42, 43,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CC, 고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XX건설이 원고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000원에 이르는데, XX건설의 2010년 1기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재 등의 매입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반면 XX건설이 같은 기간에 시행한 당진 공사 현장 및 광주 공사 현장과 관련된 매입내역은 존재한다) 공사 관련 장부,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XX건설이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XX건설이 고AA과 YY조명에게 전기 및 판넬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나, XX건설은 이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AA과 YY조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AA과 YY조명은 2009년 초경 이미 자신들이 OO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 공사에 관한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다.
다) XX건설의 직원들(대표이사 박CC 포함 3명)은 2010년 1기 및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당진 공사 현장과 광주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공사를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신축공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축공사는 XX건설의 직원이 아닌 고EE이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라) XX건설이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도 전혀 대금을 받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마) XX건설의 법인통장은 원고가 000원을 지급하기 직전에 개설되었고,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날 곧바로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