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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 2018.09.14.] [법률 제15450호 2018.03.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기반과), 02-2100-6443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8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지원시설의 종류)

①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 지원시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개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② 일반 지원시설의 장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지원시설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11조 (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소년 지원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외국인 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업무와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원시설 입소 등)

① 지원시설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이나 이용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입소절차,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원시설의 운영)

①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 지원시설 중 일반ㆍ청소년ㆍ외국인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해당 지원시설의 장 또는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시설에 입소한 성매매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16조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⑤ 상담소의 설치기준ㆍ신고절차ㆍ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18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수사기관의 협조)

①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상담소의 장은 본인 또는 상담소 직원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등을 위하여 업소 및 지역을 현장방문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3.>

제23조 (의료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상담소등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등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제25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상담소등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지도ㆍ감독)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의 목적ㆍ일시 등을 상담소등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③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8. 3.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8. 3. 13.>

제29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4항, 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

제32조 (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성매매피해자등 보호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1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2.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 2 (출입 및 지도)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

가. 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나.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 이용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34조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1.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4.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②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550호, 2014.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255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062호, 2016. 3.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42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디지털콘텐츠를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45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담소등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등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590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