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회생채무자 호반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변론종결
2017.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2,969,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기성금 역시 계약상 반대급부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급된 후 계약해지과정에서 실제 공사된 기성부분 이상 지급된 것이 밝혀졌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2항 에 의하여 상대방인 원고는 그 초과분의 반환 또는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해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보아 해지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관점에 서더라도, 하수급인들에게 지급된 374,602,400원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지급된 것인데, 초과 지급된 기성금의 반환청구권은 지급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기성금 중 이 부분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공익채권인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로 초과 지급된 기성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과 달리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채권양수인에게 대위 지급한 공사대금 374,602,400원은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채권양수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회생채권을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대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구상권이나 대위권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대위변제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여도 대위 변제로 소멸된 채권의 범위를 넘어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 지급된 기성고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는 ‘ 제1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1항 ),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대방이 착오 등으로 과다 지급한 기성금 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한 선급금이 아니라 원고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다 지급한 기성금으로 이를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급부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위 관련규정들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이고,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일반적인 공익채권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위 법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조항은 예외적인 보호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회생절차의 취지에 비추어 확장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은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대급부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다)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급계약은 통상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나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회생채무자인 경우 상대방인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에 대한 기성금채권은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에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공사도급계약에서 미리 지급되는 공사대금인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를 초과하는 부분의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기성금이다. 이는 도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보유할 권한이 있는 선급금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과다 지급된 기성금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즉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다 지급된 기성금의 반환채권은 도급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반환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인 회생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 공익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의 정의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에서 말하는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모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4. 10. 22. 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108,367,462원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하수급인 광명건설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53,540,3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고, 하수급인 한가람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에게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합계 321,062,1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 하수급인 광명건설이나 한가람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피고에게 지급한 108,367,462원에 관하여 보면, 위 채권의 그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이상, 비록 그 반환 대상이 되는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후 정산 시에 비로소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회생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하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하수급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들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376,602,4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신 지급한 하수급인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모두 발생한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피고 대신 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종전의 회생채권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대신 변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이 아니라 종전에 하수급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회생채권과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고, 이는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이 없어지고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속하는 일종의 자연채무로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하수급업자들 또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2015. 7.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 주장의 위 반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그 책임이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로써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