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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나20073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기성금 역시 계약상 반대급부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급된 후 계약해지과정에서 실제 공사된 기성부분 이상 지급된 것이 밝혀졌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상대방인 원고는 그 초과분의 반환 또는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해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보아 해지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관점에 서더라도, 하수급인들에게 지급된 374,602,400원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지급된 것인데, 초과 지급된 기성금의 반환청구권은 지급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기성금 중 이 부분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인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로 초과 지급된 기성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과 달리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채권양수인에게 대위 지급한 공사대금 374,602,400원은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의 채권양수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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