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리전회사가 그 발행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한 사고신고담보금의 귀속관계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의 의미
[3]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약속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동의할 것을 구하거나 혹은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어음금 채권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어 어음소지인을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어음을 발행하였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라고 소구할 수 없고, 또한 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한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어음소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02조 , 회사정리법 제124조 , 제147조 [2]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 [3]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한국티타늄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인 회사가 출연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예탁된 이상 그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회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나 사고신고담보금처리에 관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를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이 경우 어음소지인은 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어음금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참조).
한편,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됨으로써 정리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실권되고 따라서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이 1998. 6. 15. 소외 한국티타늄 주식회사(이하 '정리전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예치받은 4억 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라는 1차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어음발행인인 정리전회사의 동의 의무를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고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에 동의할 실체법상 의무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2차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어음소지인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기 위하여는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의 법적 성격,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사고신고담보금 처리약정에 미치는 효과, 회사정리법 제241조 소정의 면책의 의미 및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취지에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주장도 배척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